해독제 및 검체운송 안내
해독제 운송 관련 안내
해독제 운송
  • 해독제는 반드시 구급차를 이용하여 운송해야 하며, 구급차 섭외는 해독제 불출기관(거점병원)에서 진행합니다.
해독제 운송비용
  • 해독제 운송비용은 해독제를 수령하는 기관(해독제 요청기관)에서 선지급 한 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(환급신청 후 입금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)
  • 이미 불출된 후 요청 취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지급 후 환급신청 및 회수신청 바랍니다. (사업담당자 번호로 전화 신청)
환급 신청 방법
  • 환급서류: 이송영수증 또는 미터기영수증, 통장사본, 영수증 사본
  • 환급방법: 이메일 제출(erpoison@nmc.or.kr)
  • 문의: 
    평일(08:30 ~ 17:30, 02-6362-3442)
    야간*휴일(1800-3323)
중독분석실 운송 관련 안내
검체 운송
  • 중독물질 분석을 위한 검체(혈액, 소변 샘플 등)운송은 각 중독분석마다 다르므로 아래의 중독분석실 별 운송방법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국립중앙의료원
    • 분석실 담당자가 분석 접수 건 확인 후 의뢰자에게 전화드립니다. 전화 후 분석실 담당자가 검체운송을 위한 퀵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  • 전남대학교병원
    • 검체는 (062-525-2555/광주빛고을택시[보건택시])에 전화하신 후 상담원에게 ①의뢰자 성명, ②스마트폰 번호, ③의뢰병원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건택시가 의뢰병원 도착 후 연락드립니다.
  • 국립과학수사연구원(원주본원, 부산, 대구, 대전, 제주)
    • 검체는 (1588-0025/퀵서비스)에 신청하시고 상담원에게 ①코드번호(88654), ②출발지(의뢰병원 주소), ③목적지(해당 중독분석실)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위 번호 연결 불가 시에는 010-3318-1636(퀵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검체 운송비용
  • 검체 운송비용은 중독물질 분석을 의뢰받은 중독분석실에서 지급합니다.